방역소독업 허가

소독방역업 장비 및 신고절차

방역소독업은 허가제로써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실과 창고(사무실과 분리)
- 대표자외 근로자(종사자) 1명
* 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 담당 공무원 사무실 실사 후 허가증 발부

소독업허가 기준

허가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사무실과 분리된 창고, 허가장비, 종사자 1인
교육은 상, 하반기 방역협회에서 주관 

허가절차는

1. 허가기준을 갖춘 후
2.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3. 담당 공무원이 7일이내에 실사를 나오며
4. 영업신고증 교부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허가장비는

1. 휴대용 초미립자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3. 수동식 압축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방독마스크, 보호안격 각 5개
5. 기타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1개가 필요합니다.